“악의적 민원에 대응”…경기도 교권보호조례 개정안 마련
경기도교육청은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민원에 대응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교권보호조례)의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제6조(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관리)가 신설됐다. 이 조항은 “학교장은 소속학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의도적·반복적 민원에 대해 법령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서 언급된 법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이 법은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민원인에 대한 퇴거 조치, 안전장비의 설치 및 안전요원 배치, 증거 수집을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녹음 전화 운영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기존 제7조(상담 및 민원 업무)에는 학교측이 일원화된 민원 창구와 함께 녹음·녹화 시설 등을 갖춘 상담 및 민원 전용 별도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개정안에는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분리교육도 새롭게 명시됐다.
신설된 제5조의3(학생 분리교육)은 “학교장은 법령과 학칙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해 적합한 교육을 위해 교실로부터 분리 및 외부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이다. 아울러 “학생은 교원의 전문성과 교육활동을 존중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학습자로서 윤리 의식을 확립해야 한다”는 제4조의2(학생 및 보호자의 책임과 의무)도 추가됐다.
경기도교육청은 개정안을 이른 시일 내에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육이 바로 서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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