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수업 방해학생 '분리 조치' 교권 보호조례 발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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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분리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조례안을 추진한다.
도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확정하고 경기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임 교육감은 "이번 교권 조례 개정을 통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육이 바로 서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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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분리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조례안을 추진한다.
도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확정하고 경기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학생과 보호자 책임과 의무를 명시했다.
제4조의2(학생 및 보호자의 책임과 의무) 항목을 신설해 학부모 등 보호자는 교원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학교 교육활동에 적극 협력해야 하고, 보호하는 학생이 교권의 교육활동을 존중하도록 가르쳐야 하는 의무를 부여했다.
제5조의3(학생 분리교육)도 처음 제정했다. 이를 통해 학교장은 법령과 학칙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해 적합한 교육을 위해 교실로부터 분리 및 외부 위탁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 학교장은 이러한 내용에 따라 분리교육을 실시할 경우 교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기구를 통해 자문을 구할 수 있다.
교원에 대한 민원 대응도 가능해진다. 제6조(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관리) 항목을 설치해 학교장에게 소속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민원에 대해 법령 등에서 규정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교원의 상담과 민원업무를 담은 제7조는 기존에 보호자 및 민원인이 학교를 방문할 때 사전 예약 등 시스템을 구죽해야 한다는 내용만 명시됐다. 하지만 새롭게 개정하는 조례안에서는 녹음·녹화시설 등을 갖춘 별도 공간에서 상담과 민원업무를 보도록 내용을 추가했다.
앞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달 16일 교권 침해행위에 강력 대응하는 내용을 골자로 담은 '경기도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도의회는 이번 조례안을 입법예고 및 법제심의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11~12월 도의회 본의회에서 의결되면 올해 중으로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 교육감은 "이번 교권 조례 개정을 통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육이 바로 서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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