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특혜 채용 의혹 선관위..채용비리 353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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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선거관리위원회 경력채용 전수조사결과, 58명의 부정합격 의혹 등 채용비리 35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부정 합격 의혹자는 지난 7년간 선관위 공무원 경력 채용으로 임명된 총 384명 중 58명(15%)이었다.
권익위는 "선관위의 자료 비협조로 비공무원 채용 전반, 공무원 경력 채용 합격자와 채용 관련자 간 가족 관계나 이해관계 여부 등은 점검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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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선거관리위원회 경력채용 전수조사결과, 58명의 부정합격 의혹 등 채용비리 35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고의성이 의심되거나 상습적으로 부실채용을 진행한 28명을 고발했다. 가족 특혜나 부정 청탁 여부 등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한 312건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7년간 선관위가 자체 진행한 162회의 경력 채용 중 104회(64%)에서 국가공무원법과 선관위 자체 인사 규정이 정한 공정 채용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선관위가 정례적인 인사 감사를 실시하지 않아 유사한 불공정 채용이 되풀이됐다.
부정 합격 의혹자는 지난 7년간 선관위 공무원 경력 채용으로 임명된 총 384명 중 58명(15%)이었다. 이 중 특혜성 채용이 31명, 합격자 부당 결정 29명이 각각 포함됐다.
선관위는 5급 이하 임기제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면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하는 데도 5급 사무관 3명을 포함한 31명을 1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한 뒤 서류·면접 시험 없이 정규직인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했다.
또 선관위 내부 게시판에만 채용 공고를 게재해 선관위 관련자만 응시(3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자격 요건에 미달한 응시자를 합격시키거나 요건을 충족하는 응시자를 탈락(13명)시켰다.
동일 경력 응시자 2명 중 선관위 근무자에게만 가점을 부여해 최종 합격시키거나 담당 업무를 기재하지 않은 경력 증명서를 근거로 부적격자를 합격 처리한 경우도 적발됐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합격자 결정 기준을 바꿔 서류·면접 전형 합격자를 탈락시키거나 채용 공고와 다르게 예비 합격자를 추가 채용한 경우도 있었다.
국가공무원법과 선관위 자체 인사규정에 따른 절차를 위반한 299건도 적발됐다.
응시 자격 기준을 규정보다 과도하게 제안해 선관위 근무 경력자에게만 응시 기회를 부여한 것이 대표적 사례로 지목됐다.
채용 공고 기간을 단축하거나 관리·운영 직군의 신규 채용이 금지된 2013년 이후에도 고위직 비서 2명을 해당 직군으로 채용해 임기를 연장한 경우도 있었다.
선관위는 면접 위원을 내부 위원으로만 구성해 외부 위원을 절반 이상 위촉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했다.
우대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가점을 부여하고, 응시자가 제출한 경력 등 증빙 자료에 대한 검증·확인 없이 181명을 합격자로 임용했다.
권익위는 “선관위의 자료 비협조로 비공무원 채용 전반, 공무원 경력 채용 합격자와 채용 관련자 간 가족 관계나 이해관계 여부 등은 점검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부정 합격의 책임 소재나 특혜 여부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밝혀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권익위는 채용 공고문과 서류·면접 심사표 표준화, 인사 지도 점검 강화 등을 포함하는 정책·제도 개선 사항을 선관위에 제안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5월 선관위 고위공직자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이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인사혁신처, 경찰청 인력을 포함해 총 37명의 전담 조사단을 구성해 지난 6월 14일부터 8월 4일까지 총 384명을 대상으로 52일간의 현장조사를 벌였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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