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코앞···동참 기업에 ‘실태조사 면제’ 혜택 추가

노도현 기자 2023. 9. 11. 16:3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앞줄 가운데)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영 장관 왼쪽)이 11일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 합동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부 제공

정부가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해 우수한 실적을 낸 기업들에게 내년도 수·위탁거래 및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면제해주겠다고 밝혔다. 다음달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추가로 당근책을 제시한 것이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1일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 의사를 밝힌 동행기업 관계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은 방침을 공개했다. 지원사업 가점 부여, 동반성장지수·공정거래협약이행 평가에 실적 반영, 금리감면 대출 등 기존 지원 정책에 더해 추가 인센티브를 내놨다.

정부는 다음달까지 동행기업에 참여하는 위탁기업 또는 원사업자 중 참여 수탁기업 수, 연동계약 체결 기업 수 등 조건을 충족한 기업에 대해 내년도 수·위탁거래 및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예를 들어 대기업집단 소속회사나 공기업형 공공기관의 경우 다음달 기준 연동제 참여 의사를 밝힌 수탁기업 수가 100개 이상, 내년 1월 기준 연동계약 체결 기업 수가 50개 이상이면 조건을 충족한다. 다만 올해 실태조사를 통해 제재를 받은 기업이나 현재 사건이 진행 중인 기업 등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위탁거래 실태조사와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는 각각 중기부(상생협력법)와 공정위(하도급법)에서 해마다 실시하고 있다. 불공정거래행위가 의심되면 현장조사로 이어지고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어 기업들이 두려워 한다. 정부는 실태조사 면제가 기업들의 행정·재정적 부담을 덜어주는 만큼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를 촉진할 수 있다고 본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기업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포스코, KT, SK수펙스추구협의회, 롯데케미칼 등이다. 현재까지 집계된 동행기업 수는 4208개다. 8월 한 달 1108개, 9월에는 8일 만에 1386개가 참여하는 등 제도 시행을 앞두고 가입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연말 목표(6000개)에는 아직 미치지 못했다.

이 장관은 “동행기업 수가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많은 대기업과 계열사들의 참여가 부족하다”며 “대기업도 실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추가로 마련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들의 숙원인 납품대금 연동제는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막기 위한 장치다.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거래에서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자재 가격이 변동하면 납품대금을 조정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연동제 도입을 골자로 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통과돼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경제단체들은 당초 법제화에 반대하다가 ‘납품단가 제값받기 환경 조성’을 국정과제로 내건 정부의 강한 추진 의지에 태세를 전환했다.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등을 위탁할 때 주요 원재료, 조정 요건 등을 약정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수탁·위탁거래 기간이 90일 이내인 단기계약,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소액계약이거나 양쪽이 합의한 경우에는 연동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날 중기부와 공정위는 원활한 계약체결을 돕기 위해 표준 연동계약서와 가이드북을 배포했다. 양쪽 합의를 통해 연동하지 않기로 한 경우 그 취지와 사유를 기재하도록 한 표준 미연동계약서도 마련했다. 한 위원장은 “쪼개기 계약, 미연동 합의 강요 등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여 성실하게 연동 의무를 다하는 기업들의 노력을 헛되게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