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종부세 체납액 5700억 원…2년간 2.9배 급증

이석주 기자 2023. 9. 1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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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국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체납액이 5700억 원에 달하며 2020년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종부세(주택분·토지분) 체납 건수는 9만2375건으로 1년 전보다 32.8%(2만2805건) 증가했다.

부산 울산 경남과 제주를 관할하는 부산국세청에서는 종부세 체납액이 2020년 135억 원에서 지난해 760억 원으로 5.7배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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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양경숙 의원, 국세청 자료 분석
"체납 종부세 징수 강화 대책 마련해야"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지난해 전국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체납액이 5700억 원에 달하며 2020년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종부세(주택분·토지분) 체납 건수는 9만2375건으로 1년 전보다 32.8%(2만2805건) 증가했다.

종부세 체납액은 5701억 원으로 전년보다 46.2% 늘었다. 특히 2020년(1984억 원)과 비교하면 2년간 187.3%(3717억 원) 급증했다.

1건당 평균 체납액도 2020년 340만 원에서 2021년 560만 원, 지난해 620만 원으로 늘었다.

부산 울산 경남과 제주를 관할하는 부산국세청에서는 종부세 체납액이 2020년 135억 원에서 지난해 760억 원으로 5.7배 급증했다.

양 의원은 종부세 체납액이 급증한 이유로 ‘주택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과세 확대’를 꼽았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 수는 119만5000명으로 2020년보다 79.6%(53만 명) 늘었다. 주택분 종부세 과세액(결정 세액)은 지난해 3조3000억 원으로 2020년보다 126%(1조8000억 원) 증가했다.

양 의원은 “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국세청은 급증하는 체납 종부세 징수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종부세 납부 기한을 넘겨 한 달의 독촉 기간까지 세금을 내지 않으면 국세청이 압류·매각 등 세금 강제 징수 절차를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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