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 효력 정지 가처분 기각

이현웅 기자 2023. 9. 1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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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임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11일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신명희)는 "KBS 이사 직무는 개인의 자아를 실현하는 부분보다는 의결기관으로서 정책적 판단을 하는 공적 부분이 더 강조되는 점을 고려하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데 따른 불이익이 해임 처분 효력을 멈춰야 할 정도로 회복 불가능한 손해라고 보긴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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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데 따른 불이익 회복 불가능한 손해라고 보긴 어려워”
MBC 대주주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 집행정지 신청은 인용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지난달 9일 서울 중구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열린‘KBS·MBC 방송문화진흥위원회 이사 긴급 기자회견’에서 권태선(왼쪽) 방문진 이사장(왼쪽)과 남영진 KBS 이사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임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11일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신명희)는 "KBS 이사 직무는 개인의 자아를 실현하는 부분보다는 의결기관으로서 정책적 판단을 하는 공적 부분이 더 강조되는 점을 고려하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데 따른 불이익이 해임 처분 효력을 멈춰야 할 정도로 회복 불가능한 손해라고 보긴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또 "이미 보궐 이사와 새로운 이사장이 선출된 반면 남 전 이사장은 국민권익위 조사를 받고 있다"라며 "지금 해임처분 효력이 정지되면 이사회 심의·의결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그 결과의 공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지난달 14일 KBS 방만 경영 방치와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을 들어 임기가 약 1년 남은 남 전 이사장의 해임을 제청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순열)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는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권 이사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보수를 받지 못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금전 보상으로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해 본안에서 이기더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며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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