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 효력 정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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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임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11일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신명희)는 "KBS 이사 직무는 개인의 자아를 실현하는 부분보다는 의결기관으로서 정책적 판단을 하는 공적 부분이 더 강조되는 점을 고려하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데 따른 불이익이 해임 처분 효력을 멈춰야 할 정도로 회복 불가능한 손해라고 보긴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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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대주주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 집행정지 신청은 인용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법원이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임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11일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신명희)는 "KBS 이사 직무는 개인의 자아를 실현하는 부분보다는 의결기관으로서 정책적 판단을 하는 공적 부분이 더 강조되는 점을 고려하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데 따른 불이익이 해임 처분 효력을 멈춰야 할 정도로 회복 불가능한 손해라고 보긴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또 "이미 보궐 이사와 새로운 이사장이 선출된 반면 남 전 이사장은 국민권익위 조사를 받고 있다"라며 "지금 해임처분 효력이 정지되면 이사회 심의·의결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그 결과의 공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지난달 14일 KBS 방만 경영 방치와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을 들어 임기가 약 1년 남은 남 전 이사장의 해임을 제청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순열)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는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권 이사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보수를 받지 못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금전 보상으로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해 본안에서 이기더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며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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