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에 울진 앞바다서 음주 운항, 어선 선장 적발

안병철 기자 2023. 9. 1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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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 앞바다에서 음주상태로 어선을 운항한 40대 선장이 해경에 붙잡혔다.

11일 울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밤 11시께 울진군 죽변 동방 5해리 해상에서 42t급 어선 선장 A(47)씨가 음주운항 혐의 등으로 적발됐다.

울진해경은 가을 성어기 어선 안전관리 강화 관련 불시 검문검색을 통해 A씨를 적발했다.

해경은 A씨의 선박서류 확인 도중 승선원 변동 미신고 사항을 인지하고 어선안전조업법 위반 혐의도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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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안전조업법 위반 혐의도 적발
울진해양경찰서


[울진=뉴시스]안병철 기자 = 경북 울진 앞바다에서 음주상태로 어선을 운항한 40대 선장이 해경에 붙잡혔다.

11일 울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밤 11시께 울진군 죽변 동방 5해리 해상에서 42t급 어선 선장 A(47)씨가 음주운항 혐의 등으로 적발됐다.

울진해경은 가을 성어기 어선 안전관리 강화 관련 불시 검문검색을 통해 A씨를 적발했다.

A씨의 음주측정 결과 해사안전법 기준 0.03%를 초과한 혈중 알코올농도 0.076%로 나타났다.

해경은 A씨의 선박서류 확인 도중 승선원 변동 미신고 사항을 인지하고 어선안전조업법 위반 혐의도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위험성이 높고 해양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선박 운항 전날 혹은 당일 음주 시, 숙취 현상까지 생각해 조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bc15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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