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무주택가구 대상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박성현 2023. 9. 11. 16: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울산광역시는 저소득계층 주거 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한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하고자 하는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신청 후 주택소유 여부, 소득과 자산(자동차, 주택소유 여부 등) 확인을 통해 예비입주자로 선정된다.

예비입주자에 선정되면 퇴거 가구 발생 시 순번에 따라 계약·입주가 가능하다.

예비입주자 모집 당첨자에게는 해당 영구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개별 안내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박성현 기자]울산광역시는 저소득계층 주거 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한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하고자 하는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지는 울산 남구 번영로 107번길-5 달동주공3단지로 전용면적은 26.37㎡(8평), 모집 규모는 총 200세대다.

신청 자격은 모집공고일인 9월 4일 기준 울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이다.

울산광역시청 전경. [사진=울산광역시]

세부 조건은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로서 시설장이 추천하는 자, 65세 이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계층 등이다.

신청 희망자는 오는 1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주택소유 여부, 소득과 자산(자동차, 주택소유 여부 등) 확인을 통해 예비입주자로 선정된다.

예비입주자에 선정되면 퇴거 가구 발생 시 순번에 따라 계약·입주가 가능하다. 예비입주자 모집 당첨자에게는 해당 영구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개별 안내한다.

/울산=박성현 기자(psh0926@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