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개입’ 3년8개월 만에···송철호 징역 6년 ·황운하 징역 5년 구형
송병기·백원우도 각 3년6개월·3년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대체로 부인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및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특히 주요 피고인인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민주당 황운하 의원에게는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재판장 김미경)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안은 중립을 지켜야 하는 청와대 등과 공모해 비리 첩보를 수집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한 유례 없는 관권 선거”라며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중대 범행엔 엄중한 처벌을 통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사건 골자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민주당 후보였던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와 울산시 공무원, 경찰이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들이 송 전 시장의 경쟁 후보였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수사를 청탁해 표적 수사를 벌였다고 본다. 일부 피고인은 송 전 시장의 맞춤 공약 설계를 돕거나 당내 경선 경쟁자에게 공직을 제안해 출마를 포기하라고 종용한 혐의도 있다. 피고인은 총 15명으로, 검찰이 기소한 지 3년8개월 만에 1심 재판 절차가 끝난 것이다.
검찰은 이날 핵심 피고인으로 송 전 시장을 꼽으면서 그에게 양형 범위의 최상한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황 의원에게 수사를 청탁하는 등 다른 피고인들을 이용해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질렀고, 결과적으로 부정하게 당선돼 범행의 실질적 수혜자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법률 위반을 넘어서 선거 제도의 공정성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라는 헌법적 가치를 중대하게 훼손했는데도 여전히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하며 죄의식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청와대로부터 각종 비위 정보를 받아 ‘하명 수사’를 한 혐의를 받는 황 의원에 대해선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고위직 경찰 공무원이 정치적 욕심을 위해 수사력을 남용해 선거에 개입했고, 그 결과 국회의원까지 됐다”고 했다. 황 의원은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관들을 인사조치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받는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분리선고 규정에 따라 황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4년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송 전 시장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하며 김 대표 측근 관련 비리를 수집하고, 청와대에 이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겐 총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비리 첩보를 울산경찰청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겐 각각 징역 3년,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주요 피고인들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송 전 시장은 “검찰이 ‘하명수사’ 등 범행 공모의 바탕이 됐다고 주장하는 모임은 실체가 없는 모임이다. 공소장엔 해당 모임의 구성 시기조차 제대로 기재돼 있지 않다”며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공적 이해를 왜곡하거나 배반하는 반시민적 행위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황 의원도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황 의원은 “이 사건의 본질은 검찰이 불순한 의도를 갖고 경찰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표적수사로 둔갑시켜 놓았다는 것”이라며 “저는 마땅히 해야 할 수사를 했을 뿐인데 검찰은 ‘선거개입’이라는 누명을 씌워 제 삶을 송두리째 부정했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이는 정당한 검찰권 행사도 아닌 국가폭력에 가까운 검찰권 남용”이라며 울먹이기도 했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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