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 사건 1년…역무원 절반이 “2인1조 못 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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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와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1주기를 사흘 앞둔 11일 이런 내용이 담긴 '신당역 살인사건 1주기 모니터링 보고서'를 발표했다.
공사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발생 석달 뒤인 지난해 12월 '역 직원 2인 1조 순찰 강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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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이후 1년이 다 되어가지만 지하철에서 근무하는 피해자의 동료들은 여전히 안전대책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무원이던 피해자는 당시 홀로 여성 화장실을 순찰하던 중 살해당했는데, 서울 지하철역 노동자 10명 중 9명은 여전히 ‘나 홀로 순찰’ 업무를 하고 있다며, 인원 충원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와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1주기를 사흘 앞둔 11일 이런 내용이 담긴 ‘신당역 살인사건 1주기 모니터링 보고서’를 발표했다.
단체 등이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 현업 사무직 직원 105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역무 현장 안전 진단 설문조사’에서 10명 중 7명(72.13%)은 ‘일할 때 안전을 충분히 보호받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공사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발생 석달 뒤인 지난해 12월 ‘역 직원 2인 1조 순찰 강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하지만 응답자의 93.55%는 여전히 ‘나 홀로 근무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 중 ‘항상 2인 1조 근무를 한다’고 답한 비율은 4.08%에 그쳤고, 절반 정도(49.5%)가 2인 1조 업무를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가끔 한다’는 답변과 ‘대부분 한다’는 답변은 각각 32.04%, 14.31%였다. 응답자들은 신당역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가장 필요한 대책으로 ‘단독근무를 방지하는 인력 충원’을 꼽았다.
한편,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해자 유족들은 이날 살인 피고인 전주환(32)씨의 엄벌을 촉구했다. 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전씨는 지난 7월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지만, 판결에 불복해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유족들은 전씨와 피해자가 근무했던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는 민고은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어 “대법원이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2심에서 선고된 무기징역형이 확정된다면 그 자체로 수많은 피해자에게 유의미한 판결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법원의 판결을 통해 서울교통공사의 책임이 도의적인 책임을 넘어선 법률상 책임임이 분명해진다면, 피해자의 직장동료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근로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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