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 민원에 대응"…경기도 교권보호조례 개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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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은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민원에 대응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교권보호조례)의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조항은 "학교장은 소속학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의도적·반복적 민원에 대해 법령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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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민원에 대응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교권보호조례)의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제6조(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관리)가 신설됐다.
이 조항은 "학교장은 소속학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의도적·반복적 민원에 대해 법령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서 언급된 법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이 법은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민원인에 대한 퇴거 조치, 안전장비의 설치 및 안전요원 배치, 증거 수집을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녹음 전화 운영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기존 제7조(상담 및 민원 업무)에는 학교 측이 일원화된 민원 창구와 함께 녹음·녹화 시설 등을 갖춘 상담 및 민원 전용 별도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개정안에는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분리교육도 새롭게 명시됐다.
신설된 제5조의3(학생 분리교육)은 "학교장은 법령과 학칙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해 적합한 교육을 위해 교실로부터 분리 및 외부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이다.
아울러 "학생은 교원의 전문성과 교육활동을 존중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학습자로서 윤리 의식을 확립해야 한다"는 제4조의2(학생 및 보호자의 책임과 의무)도 추가됐다.
도 교육청은 개정안을 이른 시일 내에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육이 바로 서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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