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연접형 아동쉼터…행안부 그림자·행태규제개선 우수사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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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 '2주택 연접형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사례가 행정안전부 주관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평가에서 벤치마킹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시는 학대피해아동 쉼터가 단일주택에만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있는 등 규제에 부딪히자 서로 맞닿아 있는 2개의 주택을 활용해 학대피해아동 쉼터가 빠르게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벤치마킹 및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소통한 점을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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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양)=박정규 기자]안양시의 ‘2주택 연접형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사례가 행정안전부 주관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평가에서 벤치마킹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규제 애로사항을 해소해 시민·기업의 불편을 해결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2019년부터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명시적인 규제는 물론 명시적이지는 않더라도 마치 그림자처럼 간접적으로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조례·규칙·내부지침·관행 등을 뜻하는 ‘그림자·행태 규제’를 개선한 사례 중심의 평가를 실시했다.
시는 학대피해아동 쉼터가 단일주택에만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있는 등 규제에 부딪히자 서로 맞닿아 있는 2개의 주택을 활용해 학대피해아동 쉼터가 빠르게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벤치마킹 및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소통한 점을 인정받았다.
지난 2021년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즉각분리제가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단일주택만 인정되거나 넓은 전용면적이 요구되는 등 까다로운 설치기준으로 인해 난관에 부딪힌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안양시 복지정책과는 전국 최초로 연접형(맞닿아있는 2개의 주택) 쉼터를 설치한 의정부시를 직접 방문하고 보건복지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의해 지난해 8월 학대피해아동 쉼터 ‘누리봄’을 개소할 수 있었다.
누리봄은 학대 피해로 인해 가정과 긴급하게 분리 및 보호가 필요한 만 18세 미만의 여아 7명이 생활할 수 있는 시설로, 전문인력 6명이 24시간 교대근무를 하며 아동의 생활지원, 심리상담 및 치료, 교육지원 등을 하고 있다.
안양시는 올해 1분기에도 우수사례 2건이 선정되는 등 제도시행 이후 총 13건의 사례가 선정됐으며, 지난해 행안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과 범부처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 등 규제개혁·적극행정 선도 도시의 위상을 이어가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규제혁신을 향한 우리 시의 열정이 성과로 인정받아 기쁘다” 면서 “시민의 일상을 그림자처럼 가리는 규제를 해결해 시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스마트 행복도시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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