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스마트워치 반납 뒤 죽었다" 인천 스토킹 살해 유족 신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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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온라인 게시판에 '스토킹에 시달리다가 동생이 죽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지난 7월 인천 남동구에 있는 자택에서 출근하는 길에 전 남자친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이은총 씨의 유족이었습니다.
글을 올린 피해자 유족은 이은총 씨의 이름과 얼굴을 일부 공개하며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유족 측은 이 씨가 스토킹 피해자들에게 경찰이 제공하는 스마트 워치를 한 달 가까이 착용했지만, 숨지기 나흘 전 경찰에게 반납을 안내받고 반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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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온라인 게시판에 '스토킹에 시달리다가 동생이 죽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지난 7월 인천 남동구에 있는 자택에서 출근하는 길에 전 남자친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이은총 씨의 유족이었습니다.
글을 올린 피해자 유족은 이은총 씨의 이름과 얼굴을 일부 공개하며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유족에 따르면 가해자 A 씨는 피해자 이 씨와 테니스 동호회에서 만나 같은 직장을 다니게 됐고, 결혼을 원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때부터 이 씨에게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족은 멍든 팔 사진과 SNS 대화 내용 등을 함께 첨부해, A 씨의 폭행과 괴롭힘 등을 폭로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17일 이 씨를 살해하기에 앞서 지난 2월에도 교제 폭력으로 신고당했고, 6월에도 이 씨 집을 배회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이에 법원이 A 씨에게 피해자나 그 주거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한다고 명령했으나, A 씨는 결국 따르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유족 측은 이 씨가 스토킹 피해자들에게 경찰이 제공하는 스마트 워치를 한 달 가까이 착용했지만, 숨지기 나흘 전 경찰에게 반납을 안내받고 반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A 씨의 살해가 신고에 따른 보복 살인이 아니라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분노했습니다.
경찰은 형법상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살인죄를 적용하려 했으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A 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유지했습니다.
( 편집 : 변지영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
정혜경 기자 choic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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