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권태선 해임 효력 정지에 "즉시 항고…法 결정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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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권태선 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의 해임 처분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이날 오전 권 전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 "이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며 신청을 용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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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권태선 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의 해임 처분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이날 오전 권 전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 "이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며 신청을 용인했다.
앞서 방통위는 권 전 이사장이 MBC 임원 성과급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등 경영성과를 적절하게 관리·감독하지 못했다며 해임안을 의결했다. 권 전 이사장은 이에 불복해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즉시 항고해 집행정지 인용 결정의 부당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오늘 법원 결정과 같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준다면 어떤 비위나 잘못이 있더라도 행정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해임할 수 없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법원 결정으로 방문진의 의사결정 과정에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방통위원장의 정당한 임면 권한 보장을 위해, 그동안 해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돼 온 것이 법원 선례"라며 "권 전 이사장은 감사원의 정당한 감사를 방해하고 MBC 방만 경영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정당한 관리 감독을 실패했기 때문에 해임 사유로는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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