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 울산 오피스텔 세입자 37명, 집주인 등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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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로 내몰린 울산의 한 오피스텔 세입자 37명이 전세사기를 주장하며 소유주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11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울산 남구 삼산동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 세입자 37명이 최근 잇따라 오피스텔 소유주 권모씨 등 관계자들을 고소했다.
소유주 권씨가 은행 이자를 갚지 못하면서 지난달 25일자로 강제경매 신청이 이뤄진 오피스텔 세대수는 모두 58세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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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임수정 기자 = 강제경매로 내몰린 울산의 한 오피스텔 세입자 37명이 전세사기를 주장하며 소유주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11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울산 남구 삼산동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 세입자 37명이 최근 잇따라 오피스텔 소유주 권모씨 등 관계자들을 고소했다.
피고소인은 권씨를 비롯해 H 부동산임대회사 사내이사이자 권씨의 대리인 강모씨, H 부동산임대회사 대표 배모씨 등 총 8명에 이른다.
경찰 관계자는 "집단 고소를 한 세입자들도 있지만 개별적으로 고소장을 낸 세입자들도 있어 해당 오피스텔 사건 관련 피고소인이 8명까지 늘었다"고 말했다.
소유주 권씨가 은행 이자를 갚지 못하면서 지난달 25일자로 강제경매 신청이 이뤄진 오피스텔 세대수는 모두 58세대다.
해당 세대의 전·월세 보증금 합산액은 52억원으로 추산된다.
임차인들은 대부분 2021년 7~9월 권씨의 대리인 강씨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권씨가 은행 빚을 갚지 못하면서 세입자들은 지난 5월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 안내문을 받았다.
당시 부동산임대회사 배씨는 본인이 실소유주임을 주장하며 "직접 이자를 갚아 경매를 취하하겠으니 보증금 만기를 6개월 연장해달라"며 안심시켰다는 것이 세입자들의 주장이다.
피해를 호소하는 임차인들은 "권씨는 등기상 이름을 올렸을 뿐 실소유는 배씨일 것"이라며 전세사기를 주장하고 있다.
revisi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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