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명단공개·출금"…의정부시, 지방세 체납액 총력 징수

이상휼 기자 2023. 9. 1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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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오는 11월까지를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세 체납정리에 총력을 다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체납 안내문 발송 및 징수 활동 홍보 등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동시에 각종 재산조회 및 고액 체납자의 신용분석 등 체납자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맞춤형 징수 활동을 위한 사전 준비를 진행한다.

또 주야간 체납차량의 번호판 집중 영치 및 가택수색 등의 체납처분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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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청사 (사진=의정부시)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경기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오는 11월까지를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세 체납정리에 총력을 다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체납 안내문 발송 및 징수 활동 홍보 등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동시에 각종 재산조회 및 고액 체납자의 신용분석 등 체납자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맞춤형 징수 활동을 위한 사전 준비를 진행한다.

이후 세금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는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에 대한 압류처분을 진행한다. 또 주야간 체납차량의 번호판 집중 영치 및 가택수색 등의 체납처분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고액‧상습체납자의 경우, 행정제재의 일환인 관허사업 제한, 고액체납자 전국 합산 명단공개, 출국금지 요청, 신용정보 등록 등을 병행한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소상공인 체납자에게는 공매‧체납처분 유예 후 분할납부를 유도한다. 생계형 체납자의 복지서비스 연계 및 경제적 재기 지원 등을 통해 공감받는 세정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재기의 기회를,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진행하는 등 조세 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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