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수업 방해 학생 분리 조치 조례 개정안 확정
학생·보호자 책임·의무 강조
학생 분리·외부 위탁교육 명시
녹음·녹화가능 민원상담실 구축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한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경기도 교권 보호 조례)’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 핵심은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업 방해 학생을 분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의도적이고 반복적 민원은 법령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임태희 교육감이 지난해 취임 기자회견에서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한다는 교권 보호 의지를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지난달 16일에는 ‘경기도 교육활동 보호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조례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학생과 보호자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했다.
특히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업 방해 학생의 단계별 분리 교육, 외부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녹음·녹화 시설을 갖춘 민원상담실을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이달 의견조회, 10월 입법예고, 법제심의위원회 심의, 11~12월께 경기도의회 본회의 의결 등을 거쳐 연내 조례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교권 조례 개정을 통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육이 바로 서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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