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광주·전남 조합장 선거사범 154명 재판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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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은 지난 3월 실시된 제3회 농협·수협·산림조합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광주·전남에서 입건한 301명 중 154명(6명 구속)을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에 넘겨진 154명 중 조합장 당선자는 17명으로 1명은 구속기소, 16명은 불구속기소 했다.
구속된 6명은 모두 금품선거 사범이다.
238명이 입건돼 148명(8명 구속)이 기소된 제2회(2019년) 조합장 선거와 비교하면 입건자는 26.5%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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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김대우 기자
광주지검은 지난 3월 실시된 제3회 농협·수협·산림조합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광주·전남에서 입건한 301명 중 154명(6명 구속)을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에 넘겨진 154명 중 조합장 당선자는 17명으로 1명은 구속기소, 16명은 불구속기소 했다.
유형별로는 금품선거 사범이 212명(70.4%),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부정선거운동 등 기타 사범 58명(19.3%), 흑색선전 사범 31명(10.3%) 순이다. 구속된 6명은 모두 금품선거 사범이다.
238명이 입건돼 148명(8명 구속)이 기소된 제2회(2019년) 조합장 선거와 비교하면 입건자는 26.5% 늘었다. 2회 조합장 선거 당시 금품선거 사범은 163명(68.5%), 흑색선전 사범은 40명(16.8%)이었다.검찰 관계자는 "금품선거사범에 대한 엄정 대처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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