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장승포항 등 6곳 지방관리항 '항만시설사용료' 100억 확보

경남=임승제 기자 2023. 9. 1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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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고현항과 통영항 등 경남 지역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료가 내년부터 지방 세입 징수로 변경이 확정됐다.

11일 경남도에 따르면 도내 지방관리무역항은 항만시설사용료를 현행 국가 세입으로 징수했다.

올해는 지방관리무역항의 관리청인 시·도지사가 항만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기획재정부·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광역수산행정협의회·지역 국회의원 등에 지속해서 건의해 지난 8일 마침내 해양수산부가 지방 세입 변경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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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중앙부처 적극 건의...국가 세입 징수서 지방 세입으로 변경 확정
거제 장승포항 전경./사진=경남도 제공
거제 고현항과 통영항 등 경남 지역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료가 내년부터 지방 세입 징수로 변경이 확정됐다.

11일 경남도에 따르면 도내 지방관리무역항은 항만시설사용료를 현행 국가 세입으로 징수했다. 하지만 이번 법령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지방 세입 징수로 변경돼 경남은 연간 100억원 이상의 항만시설사용료 세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는 경남도의 부단한 노력으로 이루어낸 성과다.

'항만시설사용료'는 항만 이용자들이 관리청에 납부하는 선박의 입·출항료, 접안료, 정박료, 화물의 입·출항료, 항만부지 및 건물 사용료, 항만시설 등 사용료를 말한다.

경남도는 삼천포항·통영항·고현항·옥포항·장승포항·하동항 6개 지방관리무역항을 관리하고 있다.

평균 연간 100억원 규모의 항만시설사용료를 국가 세입으로 징수하고 있다. 지난해 경우 6개소 항만의 항만시설사용료는 116억원에 달했다.

도는 전국 지방관리무역항 17개소에서 연간 징수되는 항만시설사용료 300억원 규모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국가 세입에서 지방 세입으로 변경됨에 따라 큰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경남 삼천포항 전경./사진=경남도 제공
도는 지난 2021년 1월 1일 시행된 지방일괄이양법에 따라 지방관리항만의 항만시설사용료는 관리주체인 시·도의 세입으로 징수돼야 하나 관행적으로 국가 세입으로 징수되고 있음에 이의을 제기했다. 또 작년 하반기에는 자체 검토·법률 자문 등을 거쳐 항만시설사용료의 지방 세입 징수 변경을 위한 논리를 마련했다.

올해는 지방관리무역항의 관리청인 시·도지사가 항만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기획재정부·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광역수산행정협의회·지역 국회의원 등에 지속해서 건의해 지난 8일 마침내 해양수산부가 지방 세입 변경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도는 내년부터 지방관리무역항 항만시설사용료 징수를 위한 해양수산부 항만운영정보시스템(PORT-MIS),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과 세외수입 시스템의 전산 연계 등을 위해 해양수산부와 세부 추진계획을 협의하는 등 후속대책을 논의한다.

또 지방관리무역항 개발 및 관리사무가 국가에서 시·도로 이양됨에 따라 지방재정으로 대규모 항만개발사업 추진이 어려운 점이 있어 거제지역 장승포항·옥포항·고현항을 통합한 가칭 '거제항'을 국가관리항만으로의 전환 추진을 요청했고 해양수산부에서는 통합·운영 방안 검토를 위한 '장승포항 종합발전계획수립 용역'을 9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김제홍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내년부터 연간 100억원 이상의 도 세수를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돼 그동안 부족했던 항만 분야의 예산을 일부 확충할 수 있게 됐다"며 "통합 '거제항'이 국가관리로 전환되면 국가주력산업인 조선산업의 체계적 지원이 가능한 항만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남=임승제 기자 moneys420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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