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도입

이경민 2023. 9. 1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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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가 가축분뇨 악취를 줄이기 위해 전자감시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11일 밝혔다.

가축분뇨는 보관과 처리 과정에서 심한 악취가 발생해 익산시 전체 악취 민원 중 약 80%를 차지하고 있어, 이번 전자인계관리시스템 가동으로 관리·감독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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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사육 농가 50여곳 대상으로 시스템 사용자 교육 진행
전자시스템 미입력 등 운영 위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화면. /익산시

[더팩트 | 익산=이경민 기자] 전북 익산시가 가축분뇨 악취를 줄이기 위해 전자감시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11일 밝혔다.

가축분뇨는 보관과 처리 과정에서 심한 악취가 발생해 익산시 전체 악취 민원 중 약 80%를 차지하고 있어, 이번 전자인계관리시스템 가동으로 관리·감독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익산시는 지난 8일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홍보관에서 가축분뇨의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역 돼지 사육 농가 50여곳을 대상으로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실시했다.

한국환경공단 전북환경본부 주관으로 마련된 이번 교육은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관리 및 인계서 작성 등 시스템 사용법 설명했다.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은 가축분뇨의 배출부터 살포까지 전 과정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가축분뇨 불법 행위를 손쉽게 적발할 수 있어 시는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통해 올해 15건을 적발해 행정처분했다.

전자인계관리시스템 미입력 등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액비 과다 살포 및 가축분뇨 부적정 처리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익산시 관계자는 "가축분뇨 처리의 투명화를 위해 시스템 입력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 전자시스템 감시 활용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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