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인근 상가 보상금 법원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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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로 영업 피해를 본 일부 상인들에 대한 피해 보상금이 법원에 공탁 될 예정이다.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은 11일 광주 화정아이파크 인근 87개 점포 중 피해 보상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 7개 점포의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산은 붕괴 사고로 한 달여간 영업하지 못한 금호하이빌 상가 등 87개 점포와 피해 보상에 대한 협상을 지난해 3월부터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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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로 영업 피해를 본 일부 상인들에 대한 피해 보상금이 법원에 공탁 될 예정이다.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은 11일 광주 화정아이파크 인근 87개 점포 중 피해 보상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 7개 점포의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내부 회의를 거친 현산은 공탁 절차를 개시한 뒤 보상금을 법원에 예치할 계획이다.
현산은 붕괴 사고로 한 달여간 영업하지 못한 금호하이빌 상가 등 87개 점포와 피해 보상에 대한 협상을 지난해 3월부터 진행하고 있다.
이 중 80개와는 합의가 이뤄져 상인들이 보상금을 수령했고, 나머지 7개 점포와는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현산 관계자는 "지난 7월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공탁 절차를 시작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상인들에게 두차례 발송했다"며 "공탁하더라도 보상금에 대한 협상·설득은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화정아이파크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현장에서는 지난해 1월 11일 201동 39층 바닥 면부터 23층 천장까지 내외부 구조물 일부가 붕괴해 건설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사고 수습으로 인근 도로 통행이 제한되면서 한 달여간 상가의 영업이 중단됐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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