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업자 협박해 6000만원 뜯으려한 60대 기자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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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11일 부동산 관련 업자를 협박한 혐의(공갈 등)로 기소된 모 신문사 대구경북취재본부장 A씨(6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아파트 소규모재건축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 B씨(67·여)에게 벌금 8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B씨와 아파트 재건축 프로젝트 관리(PM) 용역 계약을 체결한 C씨에게 '공무원과 관계가 두텁다'는 취지로 말하며 조합설립인허가를 도와줄 것처럼 행세, 금품을 요구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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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11일 부동산 관련 업자를 협박한 혐의(공갈 등)로 기소된 모 신문사 대구경북취재본부장 A씨(6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아파트 소규모재건축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 B씨(67·여)에게 벌금 8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B씨와 아파트 재건축 프로젝트 관리(PM) 용역 계약을 체결한 C씨에게 '공무원과 관계가 두텁다'는 취지로 말하며 조합설립인허가를 도와줄 것처럼 행세, 금품을 요구한 혐의다.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설립인가가 이뤄지자 B씨는 C씨에게 "A씨에게 광고비 1억원을 줘라"고 말하며 각서 작성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조합설립 인허가가 난 뒤 C씨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했고 C씨는 결국 '용역비 채권 가운데 6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썼다.
A씨와 B씨는 "돈을 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배 부장판사는 "피해금액 액수가 적지 않고 A씨가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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