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산하 지청, 조합장 선거사범 154명 기소
김성현 기자 2023. 9. 11. 16:15
DNA검사로 금품 제공 밝혀내기도
광주지검과 산하 4개 지청은 지난 3월 실시된 제3회 농협·수협·산림조합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 사범 301명을 입건, 이 가운데 154명을 기소(6명 구속)했다고 밝혔다. 조합장 당선자는 39명이 수사 선상에 올랐으며, 이 가운데 17명이 기소(1명 구속)됐다.
입건자 301명 중에는 금품선거 사범이 212명(70.4%)으로 가장 많았으며, 흑색선전 31명(10.3%), 기타(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부정선거운동 등) 58명(19.3%) 등이었다.
주요 수사사례를 보면, 광주지검은 조합원 20여명과 마을 이장들에게 1700여만원을 제공한 A농협 조합장 당선자와 측근을 구속기소했으며, 금품을 수수한 조합원 16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또 조합원 12명에게 1600여만원을 제공한 B축협 조합장 낙선자와 측근을 구속기소하고, 금품제공에 가담한 1명과 금품을 수수한 조합원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목포지청은 조합원이 받은 현금 20만원에서 DNA를 채취하는 과학수사를 통해 금품을 전달한 C농협 영농회장을 불구속기소하기도 했다. 광주지검은 “불법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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