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 사고 내고 상대 차량에 덮어씌운 60대 운전자 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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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역주행 사고를 내고 피해자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냈다고 주장한 60대 운전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고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도 피해 승용차 운전자 B씨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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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역주행 사고를 내고 피해자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냈다고 주장한 60대 운전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0일 오전 7시 10분쯤 원주 지정면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로 역주행하다가 마주 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 B(30)씨 등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고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도 피해 승용차 운전자 B씨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객관성 없는 주장을 하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판단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매우 부주의하게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 사고를 내고 2명을 크게 다치게 한 사실을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며 “다만 자동차 운전과 관련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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