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터지면 경영진 제재 받는다.."소급적용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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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거액 횡령과 사적이익 추구 등으로 금융사고가 터지면 최고경영자(CEO) 등 경영진도 제재를 받게 된다.
올 들어 금융권에선 경남은행을 비롯해 KB국민은행, 대구은행, 롯데카드 등에서 내부통제 부족으로 대형 금융사고가 터졌다.
내부통제 미흡으로 거액의 금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CEO 등 경영진에게 직접적인 제재를 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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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거액 횡령과 사적이익 추구 등으로 금융사고가 터지면 최고경영자(CEO) 등 경영진도 제재를 받게 된다. 올 들어 금융권에선 경남은행을 비롯해 KB국민은행, 대구은행, 롯데카드 등에서 내부통제 부족으로 대형 금융사고가 터졌다. 다만 경영진 제재가 가능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연내 국회를 통과해도 소급 적용은 되지 않는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관리의무와 사전감시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지난 5월에 발표한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골자로 한다. 법안의 속도감 있는 처리를 위해 정부 입법 대신 의원 입법으로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윤 의원이 대표발의하게 된 것이다.
현행법은 금융회사에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 내부통제 미흡으로 거액의 금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CEO 등 경영진에게 직접적인 제재를 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대규모 횡령·사기, 펀드 불완전판매 등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내부통제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금융회사의 책임감 있는 내부통제 제도운영과 임직원의 내부통제 인식 개선을 위해 이사회의 감시역할을 강화하고 금융회사 개별 임원에게 소관 업무영역별로 내부통제 관리의무와 책임을 사전에 명확히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영국을 비롯한 다수 국가에서 개별 임원의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도입·운영 중인 '책무구조도'를 도입한다. 책무구조도란 금융회사 임원의 직책별 책무를 사전에 정해 문서화한 것으로, 임원 개개인의 책임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내부통제에 대한 관심과 책임감을 제고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내부통제 실패에 대한 책임소재도 명확히 한다. 개별 임원은 책무구조도 상 책임소재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표이사는 회사 내 조직적·반복적인 내부통제 시스템 실패에 대한 최종책임을 진다. 윤한홍 의원은 "계속되는 금융사고로 금융권의 신뢰가 바닥까지 추락했고, 국민 피해는 극심한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제도개선으로 이어져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근절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지배구조법이 연내 국회를 통과해 내년 이후 시행되더라도 현재까지 터진 금융사고에 대해선 경영진 직접 제재는 어려울 전망이다. 소급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선 지난 7월 경남은행 직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을 빼돌리는 등 총 562억원을 횡령했고, 국민은행 직원들은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127억원의 주식 매매차익을 챙겼다. 롯데카드에서도 마케팅담당 직원 등이 105억원 규모의 배임혐의를 받고 있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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