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이동관 직권남용, 법적 조치 들어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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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은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위헌적 직무집행과 방송법 위반, 직권남용을 하고 있다며 강력한 법적 조치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언론노조는 군사독재 시절 군홧발 대신 방통위의 행정집행으로 수단이 바뀌었을 뿐, 언론에 대한 직접 검열과 통제로 재갈을 물리겠다는 본질은 같다며, 취임 3주 만에 탄핵사유를 쌓아가고 있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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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은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위헌적 직무집행과 방송법 위반, 직권남용을 하고 있다며 강력한 법적 조치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언론노조는 방통위가 지난 금요일 KBS를 비롯한 공영방송에 올해 말 재허가 심사와 관련된 10건의 요구자료 목록을 보냈는데, 중간 점검을 명분으로 근거도 없는 자료 요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인용보도 방식 및 팩트 체크 확인 절차', '최근 오보 실적 및 후속조치 현황'이 포함돼 있을 뿐 아니라 '뉴스타파 인용보도 경위 및 자체 확인 사실관계'까지 언급돼 있다며, 이는 방통위의 월권일 뿐 아니라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규정한 방송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언론노조는 군사독재 시절 군홧발 대신 방통위의 행정집행으로 수단이 바뀌었을 뿐, 언론에 대한 직접 검열과 통제로 재갈을 물리겠다는 본질은 같다며, 취임 3주 만에 탄핵사유를 쌓아가고 있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필희 기자(feel4u@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23676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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