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자동 경고음성 보내 스토커 2차 피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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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가 지난 7일 성동경찰서와 협약을 맺고 스토킹, 가정폭력 등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 접근금지 경고‧설득 안내' 사업을 추진한다.
구는 이번 협약으로 범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전화 등을 이용할 때 자동으로 경고와 설득을 담은 음성메시지를 보내 접근금지를 유도해 2차 가해 등 범죄를 예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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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가 지난 7일 성동경찰서와 협약을 맺고 스토킹, 가정폭력 등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 접근금지 경고‧설득 안내’ 사업을 추진한다. 구는 이번 협약으로 범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전화 등을 이용할 때 자동으로 경고와 설득을 담은 음성메시지를 보내 접근금지를 유도해 2차 가해 등 범죄를 예방한다.
성동서는 스토킹 및 가정폭력 범죄 피해자에게 해당 사업을 안내한다. 피해자가 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제공되는 안내 음성을 피해자가 통신사를 통해 보낼 수 있게 한다. 구는 해당 서비스 이용료를 지원하며 관계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지원 등을 돕는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최근 스토킹, 가정폭력 등이 지능화되며 다양한 방식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관련 기관들이 더욱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 범죄 예방과 구민 안전 확보로 지역 안전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 온라인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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