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스라이팅한 여성 성매매시켜 착취 일당'에 항소

박재형 2023. 9. 1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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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은 전 직장 동료 여성을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수년간 성매매를 강요하고 거액의 성매매 대금을 착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10년, 이 여성의 남편과 피해자 남편이 각각 징역 6년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30대 여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잔혹한 수법으로 착취해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고,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돼 이를 적극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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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은 전 직장 동료 여성을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수년간 성매매를 강요하고 거액의 성매매 대금을 착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10년, 이 여성의 남편과 피해자 남편이 각각 징역 6년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애초 40대 여성에게 징역 15년, 여성의 남편과 피해자 남편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30대 여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잔혹한 수법으로 착취해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고,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돼 이를 적극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9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피해 여성을 상대로 2,500차례가량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약 5억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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