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운영 조례안' 상임위 수정 가결

박종대 기자 2023. 9. 1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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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가 발의한 '수원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도시환경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11일 수원시와 수원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열린 제377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시가 발의한 '수원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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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본회의 안건 상정
[수원=뉴시스] 경기 수원시의회 청사 전경. (사진=수원시의회 제공) 2023.09.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 수원시가 발의한 '수원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도시환경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당초 시의회와 지역 시민단체가 수정을 요구한 내용이 대폭 반영돼 민간이 제안하는 도시계획변경에 대해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변경됐다.

11일 수원시와 수원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열린 제377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시가 발의한 '수원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 가결됐다.

당초 시가 입법예고한 조례안에서는 "시장이 공익실현 또는 정책적 개발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공동위원회 자문을 거치지 않고 사전협상 협상대상지를 선정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하지만 시의회 상임위는 이러한 조항이 시장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이를 삭제했다. 대신 이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민간으로부터 사업제안서가 제출되면 협상의 시작과 완료한 때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해야 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이밖에 민간의 사업제안 요구에 따라 구성된 민간협상단과 공공협상단 간 이해를 조율하는 기구인 '협상조정협의회'에서 활동할 인원 구성을 기존 10명에서 15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해당 협의회를 대표할 위원장도 기존 조례안에서 별도로 정하는 내용이 없었지만, 수정안에서는 외부전문가 중에서 호선으로 정하도록 바뀌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2일 열리는 제377회 임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안건 처리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집행부와 시의회는 해당 조례안이 상임위에서 수정 가결된 만큼 본회의에서 큰 이변이 없으면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수원경실련은 지난 달 30일 성명서를 내고 "해당 조례안이 자의적인 사전협상제도 활용을 보장하는 위험한 조례안"이라며 "시의회가 이를 엄중하게 심의해 행정부를 견제해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박현수(국민의힘·마선거구) 의원은 "해당 조례에서 시장의 권한을 정하는 내용이 일부 삭제됐지만, 민간의 사업추진에 따른 공공기여 결정 등에서 시장 권한을 더욱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다른 동료 의원들께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된 만큼 향후 부족한 점이 해소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들을 제시해주셔서 수정 가결됐다"고 말했다.

유병욱 수원경실련 사무국장은 "수원시의회가 해당 조례안에 대해 꼼꼼하게 검토하고 실속 있게 논의를 잘 해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낸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며 "앞으로 시의회가 행정부가 하는 여러 가지 일에 대해 지금처럼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문제가 있는 점은 단호하게 문제를 제기해서 견제하는 역할을 이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초창기 유사한 조례안을 발의한 지자체에서는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내용을 담았지만, 이후에 제정한 서울시 등에서는 이를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우리 시에서는 상임위에서 나왔던 의견을 존중해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대상지가 결정되면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반드시 청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해 최대한 의견을 반영하는 쪽으로 조례안을 수정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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