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물산, 잠실역 지하광장 부대시설 사용료 2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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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물산이 잠실역 지하광장 2·3층 부대시설 사용료를 두고 서 송파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2부(재판장 조진구 신용호 정총령)는 지난달 25일 롯데물산이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로점용허가 등 취소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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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물산이 잠실역 지하광장 2·3층 부대시설 사용료를 두고 서 송파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2부(재판장 조진구 신용호 정총령)는 지난달 25일 롯데물산이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로점용허가 등 취소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지하 2, 3층 중 이 사건 부대시설은 서울특별시 소유인 지하 1층 보행광장과 상가 등 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보조시설"이라며 "지하광장 주요시설은 일반공중에 제공되고 있고 원고는 이 사건 부대시설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점유하고 있지는 않다. 원고가 이 사건 부대시설을 특별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롯데물산은 2014년 8월 롯데월드타워 신축사업을 진행하면서 지하철 2호선 잠실역과 연결되는 지하광장을 지어 서울시에 기부채납했다. 기부채납은 사업자가 공공시설을 설치해 국가나 지자체에 무상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지하광장 2·3층은 4229 ㎡ 규모고, 이 중 2957㎡ 가 정화조와 공조실, 전기실 등 부대시설이다. 나머지는 지하차도로 이용된다.
롯데물산은 기부채납의 혜택으로 2020년2월까지 지하광장 2~3층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를 받았고 무상 사용 기간이 끝난 시점부터 2022년12월까지는 유상 사용 허가를 받았다.
롯데물산은 송파구청에 2020년 6월 지하 2·3층 부대시설 부분 허가에 대해 취소 신청을 했다. 정화조, 공조실, 전기실 등 부대시설은 1층을 유지·관리하는 시설이라 이에 대해 사용료를 내는 것이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송파구청은 롯데물산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료를 내야한다며 맞섰다. 롯데물산은 서울시로부터 지하광장 유지·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정기적으로 방문해 점검·수리했다. 송파구청은 이를 롯데물산이 사용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롯데물산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도로점용 허가 및 공유재산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신청을 철회하는 취소 신청을 할 수 있고, 관할 행정청은 공익상 필요성이 막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취소해야 한다"면서 "피고는 반려 처분이 재량행위라고 주장하면서도 어떤 공익상 필요성 때문에 반려했는지는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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