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하는 교권에 교원평가도 손질···이주호 “올해 교원평가 유예 검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올해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를 유예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 교사를 향한 ‘합법적 악플(악성댓글)’의 장이라는 비판을 받은 서술형 문항을 교원평가에서 폐지하는 등 전폭적으로 손을 보기로 했다. 교원평가는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학교별로 실시될 예정이었다.
이 부총리는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권 보호 4대 입법 촉구 브리핑’을 열고 “현장 교사들과 소통해 교원평가를 전향적으로 재설계하겠다”며 “올해는 워낙 교사분들의 마음의 상처가 깊고 어려운 해이기 때문에 1년을 유예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010년 도입된 교원평가는 학생과 학부모가 익명성에 기대 교사에게 악플을 다는 공간이 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세종시에서 학생들이 교원평가에 성희롱성 글을 써 논란이 일었다. 교원단체들은 교원평가 전면 폐지를 요구했고 교육부는 필터링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6월 발표한 ‘2023년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방안’에서 서술형 문항 앞에 경고문구를 게시하고 금칙어 목록을 늘리겠다고 했다.
최근 교권침해 사건이 연달아 벌어지자 교원평가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 커졌다. 이날 브리핑에 앞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교사 성희롱과 인격 모독 공간으로 전락한 교원평가를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교조가 실시한 ‘교원평가 자유 서술식 문항 피해 사례조사’에서 응답자 69.4%가 교원평가에서 성희롱과 외모 비하 등의 피해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다고 답했다. 93.1%는 교원평가 폐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교육부는 교원평가의 서술형 문항 폐지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부총리는 “교원평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돼 있고 그중에서도 서술형 평가에 대해서는 교사들의 마음에 상처를 준 사례가 많았다”며 “확실히 개선 의지를 가지고 임하겠다”고 말했다. 교원평가 전면 폐지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이) 다 오픈돼 있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국회에 교권 보호 4대 법안(초중등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유아교육법) 통과도 촉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7일까지 네 차례 법안소위를 열고 4대 법안을 논의했지만 의결하지 못했다. 여야는 교권침해 조치사항 학생부 기재 여부, 교권침해 피해 비용 부담 업무 위탁기관 범위,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설치 등에 이견을 보였다.
국회 교육위는 13일 법안소위 심사와 15일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본회의는 오는 21일에 열린다. 이 부총리는 “법안 처리가 늦어지게 되면 교육 현장의 정상화를 위한 많은 논의와 노력이 좌절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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