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광주시장 "도시계획위 조례 개정안 통과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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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11일 '밀실' 논란을 낳아 온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공개토록 한 조례 개정안 의결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강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기자들과 차담회를 통해 "모순된 문항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수정하거나 더 숙성시켜 차기 의회에서 의결할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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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기자들과 차담회를 통해 "모순된 문항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수정하거나 더 숙성시켜 차기 의회에서 의결할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도시계획위 회의를 '공개한다'는 강행 규정이 있고 2호와 3호에는 '비공개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 들어있다"며 "앞에서는 공개하고 뒤에서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어폐와 모순을 동시에 갖는 조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위법에 충돌할 여지가 있어 법제처에 질의한 만큼 회신이 올 때까지 좀더 여러가지를 검토하자고 제안했다"며 "만약 이 조항을 넣고 싶다면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는 문항을 넣자는 타협 수정안도 제시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수정할 수 있는 조례안을 수정하지 않아 추후 개정안을 다시 만들어 의결하는 이런 조례 심의 방식에 대해 심각한 문제점을 느낀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6일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회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광주시는 도시계획위 회의를 전면 공개하면 각종 부동산 개발 정보 유출 등에 따른 투기 우려와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의 소신발언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의결을 통한 공개' 등 보완을 요구했고, 시의회는 회의의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도시계획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 보였다.
광주=정태관 기자 ctk33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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