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인' 1년…유족 "무기징역 확정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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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1년을 앞두고 피해자 유족이 살인 피고인 전주환(32)의 엄벌을 촉구했다.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는 민고은 변호사는 11일 입장문을 내 "유족들은 피해자의 넋을 위로하는 길은 피고인 엄벌이라고 생각해 법원에 엄벌을 탄원하고 시민 탄원서를 모으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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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1년을 앞두고 피해자 유족이 살인 피고인 전주환(32)의 엄벌을 촉구했다.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는 민고은 변호사는 11일 입장문을 내 "유족들은 피해자의 넋을 위로하는 길은 피고인 엄벌이라고 생각해 법원에 엄벌을 탄원하고 시민 탄원서를 모으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대법원이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2심에서 선고된 무기징역형이 확정된다면 그 자체로 수많은 피해자에게 유의미한 판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주환은 1심에서 보복살인 등 혐의로 징역 40년, 스토킹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2심은 지난 7월11일 두 사건을 합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유족은 피해자가 근무했던 서울교통공사와 전주환을 상대로 각각 민사소송도 진행 중이다.
민 변호사는 "전주환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해자의 생전 뜻이었기에 유족이 그 뜻을 이어 진행했다. 공사에 대해서는 피해자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점, 사용자로서 안전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판결로 공사의 법률상 책임이 분명해진다면 피해자와 함께 근무했던 직장 동료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주환은 지난해 9월14일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앞서 같은 피해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며 협박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수백 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9년이 구형되자 선고 전날 피해자를 살해했다.
bo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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