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환경청, 토양안심주유소 5개소 환경오염 실태점검

최정규 기자 2023. 9. 1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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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환경청은 전북지역 토양안심주유소에 대해 오는 13일부터 유류 유출 여부 등 환경오염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토양안심주유소는 이중벽탱크, 이중배관 및 누유경보장치 등 토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주유소를 말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해 자체 개선을 유도하고, 저장·이송시설물 변경·파손·방치 등 토양안심주유소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정이 취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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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지방환경청.(뉴시스 DB)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전북지방환경청은 전북지역 토양안심주유소에 대해 오는 13일부터 유류 유출 여부 등 환경오염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토양안심주유소는 이중벽탱크, 이중배관 및 누유경보장치 등 토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주유소를 말한다. 전국적으로 약 1091개소, 전북에는 35개소가 토양안심주유소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올해 점검대상은 신규로 지정된 이후 5년이 경과한 주유소 2개소, 점검 후 5년이 경과한 주유소 3개소 등 총 5개소다.

환경청은 ▲유류저장탱크·주유기·배관 등 누유 여부 ▲누유감지기 및 경보장치 고장·방치 여부 ▲유수분리조 파손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해 자체 개선을 유도하고, 저장·이송시설물 변경·파손·방치 등 토양안심주유소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정이 취소할 예정이다.

전북환경청 관계자는 “지하에 매설되는 유류저장시설은 토양오염에 매우 취약하고, 오염된 토양을 원상태로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과 비용도 크다”며 “오염방지를 위해 사업주 스스로 시설물 점검·관리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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