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재활용 허용에…현대오일뱅크 “과징금 억울해”

서진우 기자(jwsuh@mk.co.kr) 2023. 9. 1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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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전 계열사와 폐수 공유
과징금 1509억 부과 ‘철퇴’
정부 “폐수재활용 허용” 선회

지난해 10월 산업폐수 공유로 적발돼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HD현대오일뱅크가 사면초가 위기에 빠졌다.

정부가 그같은 폐수 공유를 ‘킬러 규제 혁파’ 차원에서 다시 인정하겠다고 나섰지만 정부는 소급 적용 없이 현대오일뱅크 측엔 과징금을 원안에 따라 징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지난 7일 환경부는 인접 공장 간 산업폐수 재이용을 허용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물 부족이 심각한 산업계 민원을 받아들여 공장 폐수를 계열사나 다른 법인 공장으로 보내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같은 방침을 세웠다.

수질오염물질 처리시설 설치 대신 수질오염물질을 처리하는 방법에 ‘폐수를 고정관로로 이송해 다른 사업장 제조공정에 사용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 골자다. 이로써 산업계 숨통은 크게 트였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이같은 방안 추진에 현대오일뱅크만 웃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현대오일뱅크는 충남 서산 대산공장에서 나온 폐수를 자체 수질오염물질 처리시설로 처리하는 대신 인근 계열사 공장에 보냈다가 적발돼 150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는 올 상반기 현대오일뱅크가 올린 영업이익(2951억원)의 절반에 해당한다.

현대오일뱅크 측은 폐수를 공업용수로 재활용한 만큼 환경오염과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지만 환경부는 원칙론을 강조한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비슷한 시기 국내 한 제련소가 수년간 카드뮴을 낙동강에 배출하고도 부과받은 과징금이 281억원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현대오일뱅크에 부과된 1509억원은 과한 조치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이 위치한 대산임해산업지역은 대표적인 물 부족 산단이다.

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이번 킬러 규제 혁파와 입법예고를 통해 업체 간 산업폐수 재활용이 물 사용량을 줄이는 방법이라는 걸 정부도 인정했는데 과징금만큼은 소급 불가라는 걸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유업계 관계자들도 “지난해 과징금은 사전 통지된 것에 불과하고 본통지 단계가 남아 있어 여러 요인을 반영해 철회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처벌이 가벼워질 땐 신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불필요하다고 규정한 규제를 과거에 어겼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건 소급 적용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논리에만 매몰된 시각”이라고 전했다.

이번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이 다음달 17일인 만큼 후속 절차를 감안할 때 연내 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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