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육청 "체험학습 중 전세버스 사고 책임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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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은 전세버스를 이용한 현장 체험학습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 때 전세버스 대신 어린이 통학버스를 사용해야 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현장에서 겪을 부담감을 덜기 위한 것입니다.
인천시교육청은 일선 학교에서 사고 시 교원들이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우려에 2학기부터 예정된 현장학습 일정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관련 법적 책임이 교육청에 있다는 공문을 배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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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은 전세버스를 이용한 현장 체험학습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 때 전세버스 대신 어린이 통학버스를 사용해야 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현장에서 겪을 부담감을 덜기 위한 것입니다.
인천시교육청은 일선 학교에서 사고 시 교원들이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우려에 2학기부터 예정된 현장학습 일정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관련 법적 책임이 교육청에 있다는 공문을 배포했습니다.
앞서 경찰청은 학생 수학여행 차량으로 버스 전체가 노란색으로 칠해진 통학버스를 사용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통학버스를 구하지 못한 전국 학교들이 수학여행을 잇달아 취소하게 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김현지 기자(local@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23675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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