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에 접대 받은 인천 강화군 공무원들...집행유예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는 건설업자로부터 민원을 해결해 달라는 명목으로 유흥주점 등에서 접대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인천 강화군청 소속 5급 공무원 A씨(58)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1천800만원과 집행유예 2년을, 6급 공무원 B씨(50)에게 징역 6개월 및 벌금 800만원과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건설업체 이사 C씨(52)와 건축사 사무소 사무장 D씨(55)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류 판사는 “피고인들은 강화군 소속 공무원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업무과 관련 있는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했다”며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킨 범행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수수한 향응액이 1천만원 미만이라는 점은 양형기준상 집행유예의 긍정적 사유로 평가한다”며 “뇌물공여자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아 이를 들어주거나 부정한 업무집행을 한 정황은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화군 건축과장으로 재직한 A씨와 건축허가 등 업무를 담당한 B씨는 지난 2018년 1월19일부터 같은해 7월6일까지 C씨 등으로부터 상가로 사용승인 된 건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해 달라는 명목으로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는 등 총 5차례에 걸쳐 350여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이에 앞선 지난 2017년 9월부터 이듬해 12월21일까지 D씨로부터 건축 인·허가 관련 민원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처리해 달라며 유흥업소 등에서 6차례에 걸쳐 420여만원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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