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청, 9월 정기분 재산세 306억원 부과

포항CBS 김대기 기자 2023. 9. 1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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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 북구청(장종용 청장)은 올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및 주택1/2) 9만 1703건, 306억원을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토지, 주택소유자에 부 부과되는 지방세로 주택분은 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 2회로 나눠부과되고 연세액이 10만원 이하는 7월에만 부과된다.

주요 원인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개별공시지가(토지) 5.92% 하락, 공동주택공시가격 12.01%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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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북구청 제공


경북 포항시 북구청(장종용 청장)은 올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및 주택1/2) 9만 1703건, 306억원을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토지, 주택소유자에 부 부과되는 지방세로 주택분은 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 2회로 나눠부과되고 연세액이 10만원 이하는 7월에만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306억원으로 전년대비 8.7% 감소했다.

주요 원인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개별공시지가(토지) 5.92% 하락, 공동주택공시가격 12.01% 하락했다.

또, 주택공시가격 6억원이하 1세대1주택자에 대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의 공시가격 ▶3억원이하 43%▶3억원초과6억원이하 44%▶6억원초과9억원이하 45%로 추가 인하돼 세부담이 경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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