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특례 16일부터 신청…18억 이하 공동명의 아파트 '0원'

이석주 기자 2023. 9. 1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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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주택 1채를 공동으로 보유한 부부 등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특례 신청을 받는다.

올해부터 1주택 부부 공동 명의자들은 종부세 기본 공제가 기존 12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높아졌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적용되는 종부세 기본 공제는 올해 18억 원(9억 원+9억 원)으로 상향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시가격 18억 원 이상 아파트·주택 보유 부부도 올해에는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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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30일까지 '합산 배제' 등 신청 접수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기본 공제 18억 원
국제신문DB


국세청이 주택 1채를 공동으로 보유한 부부 등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특례 신청을 받는다.

올해부터 1주택 부부 공동 명의자들은 종부세 기본 공제가 기존 12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종부세를 내지 않는 부부도 지난해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청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 과세 특례’ 및 ‘합산 배제’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적용되는 종부세 기본 공제는 올해 18억 원(9억 원+9억 원)으로 상향됐다.

공시가격 18억 원 이하 아파트 1채를 공동으로 소유한 부부는 올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지난해까지는 기본 공제가 12억 원(6억 원+6억 원)이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시가격 18억 원 이상 아파트·주택 보유 부부도 올해에는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고 전했다.

1세대 1주택 단독 명의자 역시 종부세 기본 공제가 지난해 11억 원에서 올해 12억 원으로 높아졌다.

일부 고가 아파트 보유자들은 추가적인 세금 감면 여지도 있다.

정부는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 특례’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1주택자로 신청한 부부에 대해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하게 세금을 부과한다.

부부 공동명의가 아닌 단독명의 1주택자로 간주해 세금을 매긴다는 의미다.

단독명의가 되면 기본 공제액이 18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줄어들지만,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적용되는 고령자(60세 이상) 및 장기보유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 고령자는 보유 기간과 연령에 따라 최대 80%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공시가격이 18억 원을 넘는 고가 주택 보유자는 기본공제와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비교한 뒤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합산 배제 신청 대상은 ▷이사를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했으나 기존 주택을 곧바로 처분하지 못한 경우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 1채와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보유한 사람이다.

가령 주택 1채를 보유한 사람이 지방 저가주택(공시가 3억 원 이하 기준)을 합쳐 총 2채를 보유했더라도 1세대 1주택자로서 종부세를 납부하게 된다.

이번 신청 대상자 수는 부부 공동명의 특례와 합산 배제를 합쳐 총 7만 여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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