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에 유흥주점 접대받은 공무원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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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 공무원이 건설업체 민원 신고 처리 요청에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았다가 징역형의 징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강화군청 소속 5급 A(5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6급 B(5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하도급 건설업체 이사와 건축사 사무소 사무장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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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 공무원이 건설업체 민원 신고 처리 요청에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았다가 징역형의 징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사이에 벌어진 향응 수수는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할 여지가 있는 행위였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7년 12월부터 1년간 경기도 고양시 유흥주점과 음식점 등지에서 하도급 관계자로부터 모두 12차례 85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도 A씨와 함께 유흥주점 등지에서 350만원어치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도급 업체 이사는 2017년 강화도 농장 진입로 조성 공사에 사용될 순환골재를 납품하면서 군청에 불법 폐기물 매립 민원이 잇따라 제기되자 A·B씨를 접촉했다. 재판 과정에서 해당 공무원들은 “개인적 친목 자리였다”면서 향응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직무와 관련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으로서 뇌물을 받아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며 “향응을 받은 기간이 길고 빈도 역시 잦아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두 사람은 2021년 경찰 수사가 시작되고 직위 해제됐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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