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 위한 정부 제도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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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사회적 고립 청년'의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우리나라에 아직 '사회적 고립 청년'에 대한 법적·정책적 정의가 없다"면서 "이들을 지원할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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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사회적 고립 청년'의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우리나라에 아직 '사회적 고립 청년'에 대한 법적·정책적 정의가 없다"면서 "이들을 지원할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적 고립 청년은 활동 의욕이 낮고 무력감 때문에 본인에게 필요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드물다"며 "고립 청년의 상태를 관찰하고 생활 전반을 관리하는 등 특화된 지원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고립 청년들에 대한 연구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한다면, 당사자의 특성과 상황에 맞춤화된 효과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세영 기자(threezer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23668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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