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초·버섯 불법채취 꼼짝마…동부산림청, 가을철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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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이 가을철 약초·버섯 등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오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전문 임산물 불법 채취꾼과 등산객 등에 의한 산림 내 불법행위 등이다.
최수천 동부지방산림청장은"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건전한 산림문화 정착과 산림보호를 위해 전 국민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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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이 가을철 약초·버섯 등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오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전문 임산물 불법 채취꾼과 등산객 등에 의한 산림 내 불법행위 등이다. 동부산림청 및 소속 7개 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국·사유림 구분없이 단속을 추진하며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산림드론도 투입할 계획이다.
산림 내 버섯, 잣 등을 산주 등의 동의없이 불법으로 굴·채취하다 적발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산림 내 취사·흡연 등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최수천 동부지방산림청장은"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건전한 산림문화 정착과 산림보호를 위해 전 국민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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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영동CBS 전영래 기자 jgamj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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