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우 부산시의회 의원, 정당 현수막 규제 조례 개정 추진

2023. 9. 1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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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무분별하게 내걸린 정당 현수막이 도심 거리에 난립하고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부산에서도 정당 현수막을 조례로 규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이 지난 1일 정당 현수막 난립을 규제하는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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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현수막 지정게시대 게시, 혐오·비방 문구 금지
“시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
이승우 부산시의회 의원. 사진제공ㅣ부산시의회
전국적으로 무분별하게 내걸린 정당 현수막이 도심 거리에 난립하고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부산에서도 정당 현수막을 조례로 규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이 지난 1일 정당 현수막 난립을 규제하는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정당 현수막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정 게시대에 게시하도록 기준을 정했다.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 개수는 읍·면·동별로 4개 이하로 설치하도록 하고 현수막에는 상대를 혐오하거나 비방하는 내용 문구는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승우 의원은 “거리에 난립한 정당 현수막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전국에서 정당 현수막으로 인한 안전사고도 발생하고 있어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조례 개정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부산시뿐만 아니라 서울, 광주, 울산 등 여러 지자체가 비슷한 시기에 함께 조례를 발의하고 있어 국회와 행정안전부에서도 정당 현수막 규제를 위한 법률 개정에 대한 움직임이 보여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조례는 오는 12일부터 시작되는 제316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상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면 바로 시행된다.

한편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에 따라 정당 현수막은 지자체의 허가나 사전 신고 없이 현수막 설치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법령에는 표시 방법과 15일 동안이라는 기간 규정만 있을 뿐 수량·규격·장소 등에 대한 제한이 없다. 이로 인해 정당 현수막의 무분별한 설치는 물론 주요 교차로에 다량으로 설치하거나 지나치게 낮게 설치해 전국적으로 많은 민원과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부산 | 김태현 기자 localb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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