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규 서울시의원, ‘서울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2023. 9. 11. 15: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의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동작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서울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올바른 국어한글 사용을 위해 서울시 국어책임관이 공문서 등의 작성원칙을 지도와 관리를 할 수 있게 됐다.

최 의원은 "'국어기본법'에 따라 매년 공문서 등의 국어·한글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서울시 정책⋅사업⋅행사 등의 명칭에 외국어 및 외국 문자사용이 가장 많은 지적을 받았으며, 외래어에 대한 대체어가 있음에도 불필요하게 외래어를 사용한 지적 사례가 다수 발생해 이를 방지, 개선하기 위해 규정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조례개정 배경을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외래어 사용 증가하고 있어 서울시가 올바른 국어⋅한글 사용 솔선수범해야 한다”
최민규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동작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서울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올바른 국어한글 사용을 위해 서울시 국어책임관이 공문서 등의 작성원칙을 지도와 관리를 할 수 있게 됐다.

최 의원은 “‘국어기본법’에 따라 매년 공문서 등의 국어·한글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서울시 정책⋅사업⋅행사 등의 명칭에 외국어 및 외국 문자사용이 가장 많은 지적을 받았으며, 외래어에 대한 대체어가 있음에도 불필요하게 외래어를 사용한 지적 사례가 다수 발생해 이를 방지, 개선하기 위해 규정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조례개정 배경을 말했다.

또한 최 의원은 “실태 조사에서 외래어 등의 외국어 표현은 국립국어원 제공 ‘다듬은말’로 순화 또는 ‘표준국어대사전’, ‘우리말샘’ 사전에 등재된 용어로 대체가 필요하다고 지적사항이 계속되고 있어서 ‘국어기본법’ 제3조에 명시되어 있는 국어책임관의 임무에 시의 정책 또는 업무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국어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 수립과 추진을 명시하고 공문서 등의 작성원칙을 지도 및 관리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라고 개정 내용을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서울시에서 올바른 국어 사용에 솔선수범해 공문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한글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환경과 문화 조성에 앞장서길 바란다”라고 조례개정의 의미와 향후 국어 사용의 발전 방향을 강조했다.

해당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서울시로 이송되어 지방자치법 제32조에 따라 공포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