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 상품권 피해 주의보… 유효 기간 연장·환급 거부 많아

강우량 기자 2023. 9. 1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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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21일 서울 중구 중앙우체국에서 한 시민이 이날부터 1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는 온누리상품권을 사고 있다./조선 DB

상품권 유효 기간 연장이나 환급을 요구했다가 업체에서 거부당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추석 명절 선물 등으로 받은 상품권은 유효 기간이 짧고 환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상품권과 관련해 접수된 소비자 피해 구제 건수는 총 1399건이었다. 그 가운데 유효 기간을 늘려달라고 요청했다가 거부당한 경우가 902건(64%)이었고, 환급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경우가 132건(9%)이었다.

예컨대 회사에서 추석 선물로 받은 대형 마트 모바일 상품권이나 신용카드 발급 이벤트로 100원에 구입한 모바일 상품권 500원권 등이 유효 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당했는데, 이들의 유효 기간은 1개월 안팎에 불과했다. 커피 주문 앱에 자동 충전된 선불 카드 등의 환급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상품권 관련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선 추석 명절에 상품권을 지나치게 저렴하게 할인 판매하는 곳은 피하고, 모바일 상품권은 유효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으므로 구입 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벤트나 선물 명목 상품권은 유효 기간 연장이나 환급이 어려울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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