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권 보호법안 합의점 찾도록 지원…여러 타협안 가능"

김수현 2023. 9. 1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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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능성, 타협안이 제기될 수 있는데, 미리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교권 보호 4대 입법 촉구 브리핑을 열고 중대한 교권 침해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등 야당이 반대하는 법안에 대해 교육부가 물러날 의향이 있느냐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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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교육활동, 정서학대 제외 요구에는 "우려도 있어…논의 필요"
교사 잇단 극단선택에 "엄중한 책임감…반드시 교권회복 이루겠다"
교권 보호 4대 입법 국회 통과 호소하는 이주호 부총리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권 보호 4대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9.11 hkmpooh@yna.co.kr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능성, 타협안이 제기될 수 있는데, 미리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교권 보호 4대 입법 촉구 브리핑을 열고 중대한 교권 침해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등 야당이 반대하는 법안에 대해 교육부가 물러날 의향이 있느냐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해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를 제외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교육부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며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이 부총리와 교육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신속한 교권 보호 4대 입법 촉구하는 이주호 부총리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권 보호 4대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9.11 hkmpooh@yna.co.kr

-- 야당의 반대가 큰 학생부 기재와 관련한 법안을 교육부가 철회할 계획은.

▲ 교육부는 일단 많이 근접한 입법들만이라도 빨리 통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합의가 안 된 부분은 계속 논의해서 새로운 접점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접근하고 있다.

법안소위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여러 타협안이 제기될 수 있다. 미리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된다는 것이 없다. 충분히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교육부가 열린 마음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이다.

-- 합의에 난항을 겪는 대표적인 교권 보호 법안은.

▲ (장상윤 교육부 차관) 중대한 교권 침해의 학생부 기재 여부, 아동학대 사례판단위원회를 따로 둘지에 관한 문제, 아동학대 피신고 교원의 직위해제 때 아동학대 사례판단위를 거치게 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 교원 배상책임보험 위탁 기관을 학교안전공제회 하나로 할지 여러 선택 기회를 줄지에 관한 문제 등 크게 네 가지다. 21일 본회의로 보면 (이번 주) 수요일이 마지막 법안소위다. 열린 자세로 임할 계획이다.

-- 야당 일부에서 아동학대 사례판단위를 필수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교육부는 회의적인데, 입장에 변함없는지.

▲ (장 차관) (아동학대 신고 받은 이후) 현장 선생님의 고통을 짧게 하는 것이 관건인데, 교육청에 사례판단위를 구성하면 심의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또 아동학대 판단은 주무 부처가 복지부, 법무부 소관으로 돼 있어 교육청이 기본적으로 아동학대인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굉장히 곤란하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실효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신중 검토 의견을 드리고 있다.

구호 외치는 참가자들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49재 추모일인 지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추모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은 어떻게 다룰 예정인가.

▲ (장 차관) 아동학대 처벌법과 관련해선 조사·수사할 때 교육청에 빨리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그것을 조사·수사에 참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있다. 그것은 내일 아침 당정 협의에서 (논의)하고 상세하게 저희 방향을 설명해 드릴 계획이다.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에 대해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제외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 등이 깊게 살펴볼 부분이 있다.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을 다 제외해줄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추가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 교사들은 교권 강화 4대 입법안이 조속히 처리되지 않으면 학생생활지도 고시도 실효성 없다고 보는데.

▲ 보건복지부, 검찰과 노력하고 있지만 만약에 입법이 안 된다면 (교권 보호 종합방안) 실효성에 상당히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입법부가 상당히 노력한 것은 사실이지만 워낙 시급하고 절실하다. 교육부도 법 통과에 최대한 협조하겠다.

--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시행령 개정 등을 거치면 이번 학기 시행은 어려운 것 아니냐.

▲ (장 차관) 보통 입법 후 시행령 정비하면 3개월∼6개월 걸리는데, 이번에 입법 논의를 하면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신고는 직위를 해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 등은 후속 조치가 필요 없도록 공포 후 즉시 시행을 부칙에 담았다.

--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 유예 방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달라. 자유 서술식 문항 폐지, 더 나아가 교원평가 자체의 폐지도 검토하는 중인지.

▲ 이번 주 교사들과의 대화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할 생각이다. 올해 교사들의 마음의 상처가 워낙 깊어 1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서술형 평가의 문제점을 잘 듣고 있다. 그 부분은 확실히 개선 의지를 갖고 임하겠다. (교원평가 폐지 가능성) 그런 것들이 다 오픈돼 있다. 이번 금요일 교사들과 대화를 충분히 하면서 구체적인 방향을 잡아나가도록 하겠다.

-- 최근 무려 네 명의 교사가 극단 선택했고, 이와 관련해 그동안 교육 당국의 안일한 대처가 교사들을 벼랑 끝으로 내몬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대국민 사과하고 상처 입은 교사를 우선 치유하는 것이 먼저 아닌가.

▲ 교육부 수장으로서 지금처럼 마음이 무겁고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 적 없었다. 반드시 교권 회복을 이루겠다. 현장 교사들이 외친 목소리를 깊이 새기고 교권 확립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 지금부터는 어떤 분야보다도 이 문제가 최우선이다.

-- 교사들이 이번 주 토요일 집회를 열 경우 부총리의 참석 의향은.

▲ 저희가 교사들의 목소리를 깊이 새기겠다. 이번 현장에 (갈지에) 대해서는 즉답이 어렵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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