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간부 등에게 접대받은 강화군청 공무원들 유죄

이현준 기자 2023. 9. 1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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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전경./뉴시스

건설업체 관계자 등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접대를 받은 인천 강화군청 공무원들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 14부(재판장 류경진)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 강화군청 공무원 A(58)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화군청 공무원 B(50)씨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건설업체 간부 C(52)씨와 건축사 사무소 사무장 D(55)씨에겐 각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1년가량 경기도 고양시 유흥주점 등지에서 C씨와 D씨로부터 85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도 C씨로부터 술과 안주 등 350여만원 어치의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강화도의 한 농장 진입로 조성공사에 필요한 순환골재 납품 과정에서 민원이 제기되자 이를 원만히 해결해 달라며 이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화군청 공무원 출신인 D씨 역시 ‘신속한 건축 인허가 처리’ 등을 요구하며 A씨에게 접대를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사이에 벌어진 향응 수수는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할 여지가 있는 행위였다”며 “A씨와 B씨는 공무원으로서 뇌물을 받아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뇌물공여자들에게 청탁을 받은 뒤 실제로 부정한 업무를 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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