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가 연동제 자율참여 기업에 실태조사 면제

박진용 기자 2023. 9. 1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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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까지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한 기업은 내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면제받는다.

남품대금 연동제 동행에 참여하는 위탁기업 또는 원사업자 중 참여 수탁기업 수, 연동계약 체결 기업 수 등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 내년 1년 간 수위탁거래 혹은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준다.

현재 납품대금 연동제에 자율참여한 동행기업은 4208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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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공정위, 연동제 자율참여 기업과 간담회
사진제공=공정위
[서울경제]

10월까지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한 기업은 내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면제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연동제 자율 참여 기업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남품대금 연동제 동행에 참여하는 위탁기업 또는 원사업자 중 참여 수탁기업 수, 연동계약 체결 기업 수 등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 내년 1년 간 수위탁거래 혹은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준다. 다만 지난해 실태조사 등을 통해 처분을 받은 기업, 사건이 진행 중인 기업 등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납품대금 연동제에 자율참여한 동행기업은 4208곳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연동제에 자율 참여하는 동행기업 수가 최근 늘었지만, 아직 대기업과 계열사들의 참여가 부족하다”며 “이에 따라 대기업도 실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추가로 마련했다”고 말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비용이 하도급 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 가격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10% 이내에서 협의해 정한 비율을 넘어서면 그 변동분에 연동해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1억 원 이하 소액 계약, 90일 이내 단기 계약,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근거를 담은 개정 하도급법(하도급 거래 규율)과 상생협력법(위·수탁 거래 규율)은 내달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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