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급제동'에 방문진 복귀한 권태선 "악순환 끊겠다"‥방통위는 '발칵'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을 해임했던 것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오늘 권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해임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방통위의 해임 처분 효력을 권 이사장이 제기한 '해임 취소 소송'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 이후까지 정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제시한 해임 사유 중 상당 부분은 방문진 이사회 차원에서 심의·의결해 결정한 사안"이라며 "이사 개인이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방통위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방문진 의사결정 절차에 현저히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는 게 소명되지 않고, 해임 사유 중 일부는 권 이사장이 임명되기 이전의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방문진 이사의 임기를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칙적으로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보장이라는 공익에 더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의 결정으로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된 권태선 이사장은 방통위의 부당한 공영방송 장악 시도와 직권남용에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권태선/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공영방송의 이사진을 교체해서 경영진을 바꾸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공영방송을 정권이 장악하겠다고 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어 왔는데.."
앞서 방통위는 권 이사장이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고,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부실 검증을 했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해임을 결정했습니다.
내년 8월 12일까지인 권 이사장의 임기를 1년 가까이 남겨놓은 시점이었습니다.
방통위는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방통위원장의 정당한 임면권 보장을 위해, 그동안 해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돼 온 것이 법원 선례"라고 반발하면서 "즉시 항고해 불복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방문진의 의사결정 과정에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곽동건 기자(kwak@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23665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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