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850장 살포 후 당선…제주 조합장 선거 사범 현직 5명 등 70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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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3월8일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모두 70명(20건)을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사례를 보면 서귀포시 모 수협 조합장인 A씨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가족과 조합원 등 63명에게 1만원권 농협 상품권 850장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귀포시 모 농협 조합장인 B씨의 경우 지난 1월 조합원 등 385명에게 총 1200만원 상당의 농산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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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3월8일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모두 70명(20건)을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70명 중에는 현직 조합장 5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서귀포시 모 수협 조합장인 A씨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가족과 조합원 등 63명에게 1만원권 농협 상품권 850장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구속 기소됐고, 공범인 전직 조합 이사 B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서귀포시 모 농협 조합장인 B씨의 경우 지난 1월 조합원 등 385명에게 총 1200만원 상당의 농산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철저를 기하겠다"며 "향후 수사준칙 개정을 통해 '선거범죄 시효 완성 3개월 전 검·경간 필수적 협의’ 제도가 도입되면 제도의 취지에 따라 검·경 협력을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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